코로나 의료기관·약국, 이번 달 3887억원 손실 보상
- 이정환
- 2022-06-24 11:2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395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3806억원 지급
- 약국 포함 폐쇄·업무정지 등 1957개소는 81억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선별진료소에 이번 달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총 3887억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395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총 3806억원이 지급되며,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 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1957개 기관에는 8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전달된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산급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364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 등이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7조140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