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이노베이션, GI-101 美 물질특허 등록
- 노병철
- 2022-06-27 10:17: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향후 사업화서 경쟁 우위 확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서열한정 없이 넓은 권리 범위로 등록됨에 따라 GI-101의 기술 혁신성 인정 및 추후 사업화에 영향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특허는 GI-101의 필수 구성요소인 CD80, Fc 도메인 및 IL-2의 ‘조합’으로 등록됐으며, CD80 단편 및 IL-2의 변이체도 권리범위에 포함돼 특허적으로 넓은 권리범위를 가진다.
또한, ‘아미노산 서열’로 한정되지 않아 특허 회피설계가 어렵다.
이 같은 권리범위는 GI-101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키트루다, 표적 항암제와 같은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 치료에 대한 사항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GI-101을 이용한 모든 사업화 영역이 특허로 보호된다.
실제로 미국 특허청의 바이오 분야 심사는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후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실제적인 심사가 이뤄져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GI-101의 경우 한정요구* 후 바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아 4개월 내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아이이노베이션은 경쟁사의 특허 회피설계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기술 이전 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GI-101은 물질/용도,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항암제 병용, 방사선치료 병용, 변이체, 및 제형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6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7'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8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9[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10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