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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검사에 건보 급여

  • 김정주
  • 2022-06-28 13:29:45
  • 제14차 건정심 심의 통과...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검사를 할 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들 안건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이 안건 상정과 함께 격리실과 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도 보고했다.

◆연속혈당검사 건보 적용 =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하여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비급여 관행 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1회당 약 8만7200원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하여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상의 감염병 정의·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춰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급별 체계로 분류된다.

제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된다.

복지부는 법령·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실과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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