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부당 청구자·공모자는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준다
- 김정주
- 2022-07-04 11:33: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급기준 일부 개정...자료제출 거부·조작도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한 현지 조사나 확인 등 과정에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해 제출하다 적발된 사람,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직무 관련자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포상금의 지급 제외 기준을 총 5가지 신설했다. 먼저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단·심평원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제보를 제공 받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받아 포상금으르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3"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4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5린버크, 분기 처방액 100억 돌파…JAK 억제제 시장 독주
- 6코오롱생과, 인보사 원맨쇼 탈피…차기 파이프라인 확대
- 7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8큐로셀, 국산 첫 CAR-T 상업화 시동…"9월 급여 출시 목표"
- 9유럽 허가 450억 확보…유한 '렉라자' 기술료수익 총 4400억
- 10“전국 교정시설 내 약사 배치를”…약사회, 법무부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