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코라제' 재평가 1년 유예...'알마겔' 급여 유지될까
- 이탁순
- 2022-07-05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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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올해 급여재평가 2개 성분만 살아남을 것"
- 7일 약평위 1차 심의 앞두고 전망 쏟아져…뮤코라제 등 유예 거론
- 알마게이트 유지, 고덱스는 부정적 예측...에페리손은 일부 적응증 유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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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재평가에서 일부 성분이 유예될 가능성이 제약업계에서 점쳐지고 있다.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이 예정돼 있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급여재평가가 1년 유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안은 오는 7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4일 "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 성분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1년 유예안을 놓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다만 확정된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효소제제로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SK케미칼 '바리다제정' 등이 있다. 이 제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식약처 임상재평가를 진행해 기존 적응증이었던 부비동염, 혈전정맥염에 의한 염증성 부종 완화 적응증이 삭제됐다. 내년에는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급여재평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급여삭제 시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재평가 동력이 사라질 수 있고, 기존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비용도 보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재평가와 임상재평가는 다르다며 해당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지난달 14일 당시 심평원 약가급여실장이던 김애련 실장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식약처 임상 재평가 대상도 포함될 수 있다"며 "임상 재평가 대상 성분만 임의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연기하는 것은 타 성분과 형평성 차원 등에서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실제로 업계 의견대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드로나제 급여재평가가 연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페리손염산염 제제의 경우 1번 적응증인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은 급여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2번 적응증인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에서도 이런 예측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심평원이 이번에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확인된 내용이 적다"며 "6개 대상 성분 중 2개 성분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카더라' 소문만 들린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이후 해당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각 성분의 평가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 실무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오는 7일에는 해당 결과를 갖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4분기 중 약제사후소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안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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