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준모 위법 명백, 상생 주력 위해 소 취하"
- 강혜경
- 2022-07-14 08:54: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제도화, 110대 국정과제 포함…"의·약계 협력관계 구축 위해 노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닥터나우는 14일 "약준모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제휴 약국에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감행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면서 "이에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의 명예를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을 총괄한 김성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이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
또한 약준모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는 설명이다.
장지호 이사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닥터나우에 방문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복지부 역시 올해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표를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라며 "닥터나우는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약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닥터나우, 약준모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 취하
2022-07-13 18:08
-
약준모 Vs 닥터나우 공방...청구기각 답변서로 반박
2022-03-13 18: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3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4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5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6머리띠 맨 서울 약사들 "안전상비약 확대 끝까지 막는다"
- 7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8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 9닥터 리쥬올, 제주지역 약국 'K-스킨케어' 활성화 공략
- 10매출 1천억 기준 혁신형 제약 R&D 투자 비율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