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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규정, 이번엔 개정될까…정관개정특위 가동

  • 김지은
  • 2022-07-15 10:53:47
  •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 어제 1차 회의
  • 기존 개정안을 기본 골격으로 세부 내용 수정·추가
  • 올해 말 개정안 확정…내년 3월 대의원총회 상정 목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됐던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과 윤리위원회 독립 운영 결정에 대한 정관 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을 목표로 약사회는 관련 개정안을 최종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총회의장, 이하 정관개정특위)는 14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논의해야 할 정관·규정과 더불어 특위의 운영계획, 일정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정관개정특위 김대업 위원장은 "약사회 회무 운영의 기준이 되는 정관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사안과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개정 작업에 비중을 두겠다”며 ”직전 특위에서 적극적 활동이 있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 등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약사사회 발전 근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관개정특위는 지난 2019년 3월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총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하지만 지난 정관개정특위에서 마련한 정관 개정안이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의 이유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후 새롭게 구성된 이번 정관개정특위는 지난 특위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세부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관개정특위는 내년 3월에 진행될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 회의는 오는 8월 23일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대업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전반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는 마쳤다”면서 “기존 개정안을 기본으로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 등을 논의했다. 내년 3월 총회를 목표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관개정특위에는 김대업 총회의장이 위원장을, 권태정, 정명진 총회부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대한약사회 한갑현 부회장, 한희용 총무이사, 최두주 사무총장, 이무남, 박형숙 전 감사, 김병진, 박승현 전 부회장, 김준수 전 총무이사, 이광민 전 홍보이사, 박무용 전 경남약사회장, 이진희 전 약사공론 사장, 이영희 병원약사회장,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분회장협의회장이, 이동훈 고문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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