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행시 약국에 행정처분·고발 집중될라"
- 김지은
- 2022-07-19 1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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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 위반' 사례 소개
- 사례 10건 모두 약사법 위반…약국 8건·플랫폼 2건
- 약사들 “진료 중심인데 처벌은 약국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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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으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정부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공한 위반 사례는 총 9건인데, 9건 모두 약사법 위반 사례였으며 이중 8건은 약국이, 1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적발된 사건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정부에 비대면 진료 관련 위법 사례를 요청한 결과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9건이 모두 약사법 위반이었고, 이중 8건이 약국 처분 사례였다”면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 약사법 모두 위반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 됐지만 현재 조사 중이다. 총 10건의 위법사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이 소개한 약사법 위반 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약국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무허가 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무자격자 조제’건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이 있다.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로 처분을 받은 약국은 4곳이다. 이중 한 약국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문약을 퀵 배송해 벌금 1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 3곳은 각각 영업중지 15일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업무정지 1개월, 고발 조치 당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은 이런 위반 사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를 현재 이용 중”이라며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현행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 속에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대상이 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약사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진료의 주체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약국이 오히려 법적 제제나 처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가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번 위반 사례들은 제도화 이후 약국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방증”이라며 “진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처벌은 약국에서 받는 셈이다. 법제화 과정에서 약사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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