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영업행위"...서울시약, 대약에 배달약국 징계 요청
- 정흥준
- 2022-07-20 14:1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문회 진행한 4곳 중 3곳 요청...한 곳은 중단 소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위원회 조사 내용과 윤리위원회 청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배달 전문약국의 징계를 대약 윤리위에 요청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약은 징계대상자가 약사법과 정관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윤리규정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더욱 신중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약국의 공통 징계사유는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방전을 몰아 받을 심산으로 업체의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이다.
또 '약사로서 약업의 공익성과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야함에도 약사윤리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약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 조제 중단을 밝힌 약국 1곳은 소명이 확인돼 징계 요청을 보류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7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8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9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