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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 "유산유도제 승인,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 강혜경
  • 2025-07-25 16:36:15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의결 촉구 성명 발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포함돼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임넷은 지난 11일과 23일 입법예고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해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돼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며 "우리는 이같은 개정 방향을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와 의결이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된 1973년의 의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1988년부터 승인돼 이제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 의학적 가이드에 크게 뒤처진 조항이라는 것.

또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누구라도 의료비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모임넷은 모자보건법 뿐만 아니라 상위법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과거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 약사법 등 관련 법의 개정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법안의 개정과 함께 정부 보건 당국의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인프라 마련이 조속히 실행돼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즉각 승인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식적인 임신중지 자원을 위한 임상 가이드와 의료, 상담,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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