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제이에스온 고주파 온열장비 독점 판매
- 천승현
- 2022-09-14 10:2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Hiper 330’ 국내 독점판매 계약 체결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는 의료기기업체 제이에스온과 고주파 온열 장비 ‘Hiper 330’의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에스티가 독점으로 국내에 판매하기로 한 고주파 온열 장비 ‘Hiper 330’은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가변 주파수를 적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인체의 정상조직과 비정상조직 간 서로 다른 저항값에 따라 3~5MHz 범위에서 주파수가 자동으로 변조된다. 이에 따라 출력도 자동으로 가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며, 기존의 일정한 주파수 출력이 나오는 기기들과는 작용 원리 개념이 다르다.
고주파 자극기는 화상 및 스파크 발생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 재질로 코팅된 두 개의 절연 프로브와 제이에스온 특허 기술인 A-IPM을 이용해 해당 부작용을 차단해 안정성을 높였다. 또 탈의 없이 환자 치료가 가능해 고객의 편의성을 상당히 개선시켰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국내 고주파 온열장비 시장은 아직 미개척 분야로 꼽힌다. 고정 주파수 방식을 적용한 수입제품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 ‘Hiper 330’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내세워 영업을 확대해 가면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6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7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 8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32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조치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