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러스, 기록서 허위 작성...제조업무정지 처분
- 이혜경
- 2025-07-28 09:3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탁제조 '용액용분말주사제' 27일 간 제조 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코러스제약을 기록서 거짓 작성,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기록서 거짓작성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12일 2개 품목과 자사제조 및 수탁제조 위반품목 등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과 '세포졸주(세파졸리나트륨)' 등 2개 품목은 7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전체 행정처분 기간(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서 종전 시행된 제조업무정지의 시작일부터 처분 정정일(2025. 7. 22. ~ 2025. 7. 24, 3일)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처분이 진행됐다.
위반품목이 자사제조인 경우 7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조업무정지 2개월 27일 처분이 나왔다.
대상 품목은 '설포존주(설박탐나트륨, 세포페라존나트륨)', '케이악손주2g', '코러스세포탁심나트륨주', '케이탁심주 2g' 등 4개 품목이다.
위반품목이 수탁제조인 경우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27일(2025. 7. 25~2025. 8. 20) 처분이 내려졌는데, 대상 제형은 용액용분말주사제다.
관련기사
-
내리막은 멈췄지만...휴텍스, 씁쓸한 'GMP 처분' 여진
2025-07-17 05:48:53
-
행정처분과 재평가...시메티콘 집단 철수의 복잡한 퍼즐
2025-07-12 05:58:16
-
아이월드·화이트생명과학, 탈모약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5-07-09 10:41:0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