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산재 보건의료인 574명…간호사 248명·의사 16명
- 이정환
- 2022-09-19 10:48: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581명 승인자 가운데 보건의료인 36% 차지…약사도 1명 포함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코로나19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중 보건의료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5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간호사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산업재해를 신청한 인원은 2319명이다.
이 중 1581명이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25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판정이 나왔고 189명(본인 요청 161명·직권 반려 28명)은 반려됐다. 424명은 현재 심사 중이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직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가 574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하역·적재 종사자 266명(16.8%), 보험설계사 105명(6.6%), 서비스 종사자 93명(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6명(5.4%)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를 세분화하면 간호사 248명,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작업) 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부터 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다른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3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4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5서흥 '벤포비타맥스정'·JW신약 '에스로반연고' 자진 회수
- 6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
- 7탈모주 탄 제약주…삼익제약, 상장 11개월 만에 상한가 10번
- 8여름철 비수기에 일반약 매출 우수수…아젤리아만 선전
- 9오스틴제약, 영업·마케팅 책임자 동시 영입…경쟁력 강화
- 10논술 '광풍' 부는 약대 수시…삼육대·아주대 500대 1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