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불법의약품 거래량 급증…중고거래도 증가세
- 이정환
- 2022-09-22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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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거래 적발, 쿠팡 45배·네이버 9배·인터파크 4.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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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픈마켓, 중고거래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총 13만444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려다 적발된 누적 건수가 7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 분석 결과 일반쇼핑몰이나 카페·블로그 등을 매개로 불법의약품이 광고·판매되다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줄고 있었다.
그러나 2030세대가 자주 쓰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오픈마켓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다.
뒤를 이어 네이버 쇼핑 9배(125건→1,157건), 인터파크 4.5배(48건→223건)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중고거래플랫폼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작년에만 총 593건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중고거래플랫폼은 당근마켓이며, 전체의 38.4%(228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헬로마켓 10.5%(62건) 순이었다. 올해 8월 말까지의 누적 적발 건수는 총 729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 품목은 발기부전제를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35.6%(47,892건)를 차지했다. 각성흥분제 8.5%(11,494건), 국소마취제 7.0%(9,42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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