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넣기 약' 돌려받고 약값 안준 영업사원 사기죄
- 김지은
- 2022-09-26 10:5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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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위해 과다 공급한 약, 다른 곳에 판매한 후 대금 안 줘
- 피해 약사에 9300만원 손해...법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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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약국 대상 영업하던 중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약국이 필요로 하는 약보다 더 많은 약을 공급하고, 과도하게 공급된 약은 약사에게 다시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국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을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갚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
결국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의약품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약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영업 실적이 필요하니 약품을 차용해 달라. 회사로부터 약사가 필요한 약보다 많은 수량을 가져오면 필요한 약만 받고 나머지 약은 내가 다시 가져가 다른 곳에서 판매해 그 약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이미 개인 채무가 1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약사로부터 약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는 피해 약사를 속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7회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A씨는)는 피해자(약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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