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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콜드체인 유예 해법 안돼...거점약국 지정 제안

  • 이혜경
  • 2022-10-07 12:14:35
  • 오 처장 "약사회·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6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인슐린 콜드체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류를 제외한 생물학적제제, 냉장·냉동의약품은 자동온도기록장치 또는 일반 온도계를 선택해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달고 수송용기를 교체하는 데 비용 부담을 느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인슐린 배송 횟수를 대폭 줄였을 뿐 아니라, 유통 마진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콜드체인 강화로 투입되는 비용이 커지자 인슐린 취급을 아예 포기한 업체들도 속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사제 콜드체인 의무화로 인슐린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계도기간을 연장했지만 우리나라 600만 당뇨병 환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선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000~50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된다고 한다"며 "식약처의 뒷받침이 있던지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유예기간을 둔다고 유통업체의 마음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환자들끼지 어느 약국에 가면 인슐린이 있다고 공유하면서 찾아다니고 있다"며 "대안으로 인구 비례에 다른 인슐린 거점 약국을 지정해 공급하는 방법은 어떤가"에 대해 식약처장에거 물었다.

오유경 처장은 "작년에 이미 시행 예정이었는데 업체에서 콜드체인 문제를 들어 애로사항을 표시해서 제도 정착화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거점약국 유통은 식약처 단독보다 약사회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 환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고 계도기간까지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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