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13일 거래 재개
- 이석준
- 2022-10-12 18:30: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0년 5월 거래정지 후 약 2년5개월여만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이에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내일)부터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3"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4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트로델비'+'키트루다', PD-L1 고발현 폐암 3상 고배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서울시약,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문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