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감 이슈된 '경평면제', 핵심은 이것
- 어윤호
- 2022-10-18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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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경평 생략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즉 경평면제 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설명과 달리 개정안 적용 시 경평 생략제도 대상 의약품이 오히려 축소된다. 지금껏 경평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 조건 중 하나였던 '대상 환자 소수'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조건으로 변경돼 대상 약제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해당 개정은 발표 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를 비롯, 제약업계 전반에서 제기돼 왔다. 즉 이대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향후 경평면제 트랙을 타기 위한 모든 약제는 환자 수가 소수(기존 200명)여야 가능하다는 우려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에 대해 "200명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200명 이상이면 절대로 안되고 200명 이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성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은 숫자라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적용하고 있다"고 국감장에서 답변했다.
소수의 기준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타격은 단순히 '소수'를 대전제로 적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전제가 소수로 바뀌면서 2호 다목을 통과하려면 이를(소수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경평면제 트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경평면제 제도 활용 시 급여 등재의 예측 가능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에 대한 신속등재 방안 추진을 약속했고 산정특례 적용 약제의 비급여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정부도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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