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서정숙 의원 한약제제-업무 구분 요구 유감"
- 강혜경
- 2022-10-21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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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분류는 국민보건 핵심…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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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서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상 미비점을 틈 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구분 없이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17년 국회에서 열렸던 한의약분업을 위한 한약교육전문성 강화 간담회에서는 양 학과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며, 특히 한약제제 분야를 천연물로 확대할 경우 50% 이상 겹친다는 내용이 이미 발표됐다는 것.
한약사회는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부분을 약사법 상 미비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적절하다"며 "일반의약품은 약사, 한약사 모두 판매 가능하다는 약사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제도와 최근의 약사법에 대한 국회 내 전문위원보고서를 숙지하지 못한 듯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약사회는 모든 일반의약품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취급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약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쌍화탕, 우황청심환, 경옥고, 까스활명수, 베나치오 등의 한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일부 약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약제제를 분류하게 된다면 쌍화탕을 사러 여기 갔다가 타이레놀을 사러 저기를 가야 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수근 법제이사는 "현행 약사법 2조에서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는데, 이때의 ‘한방원리’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매우 추상적인 하나의 철학적 관념일 뿐"이라며 "한약제제를 현대 과학에 맞게 제대로 분류하려면 먼저 의협,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든 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약제제는 고대유산이 아닌 미래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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