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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3년 일한 직원, 최저임금도 못받아…약국장 벌금형

  • 김지은
  • 2022-10-27 14:41:06
  • 약국 직원 2명에 각각 4-13년 간 최저임금 미달된 시급 적용
  • 퇴직금도 미지급…2명에 총 7800만원 임금 체불 혐의
  • 법원 “미지급 금액 크지만 일부 변제 감안”…벌금 300만원 선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데 더해 퇴직금 지급도 미뤄온 약국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감안해 A약국장이 직원에게 2018년에는 시간당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의 시급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국장은 수년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시급을 직원들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해 2200여만원이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했고, 2008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3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액보다 2600여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A약국장은 또 이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도 적용 받았다.

직원 B씨에게 840여만원, C씨에게는 21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A약국장과 직원들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 배경에 대해 법원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 합계가 78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A약국장)에게 불리한 부분”이라며 “피고의 변제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등(합계 약 5000만원)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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