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약국 청구도 헷갈리네
- 강혜경
- 2022-11-13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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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기타 질병, 처방 분리 안 해도 괜찮나요? "YES"
- 독감 급여? 비급여? "10월 1일부터 건보 적용…고위험자는 의심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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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환자 기승으로 약국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발열과 기침 등 증세가 비슷한 것은 물론이고, 수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 처방이 나오고 3년 만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청구 방법을 놓고도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루엔자도 지난 주보다 20.4%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2년도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45주차'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및 인후통 증상이 있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1.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A약사는 "벌써 확진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독감 환자들도 눈에 띈다"며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해질 경우 유증상자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대체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약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숨은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A약사는 "한동안 코로나19 처방을 받지 않던 약국들이 다시 처방을 받으면서 청구를 놓고도 약사들 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택치료자 의약품 처방·절차에 따르면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을 분리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올해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돼 굳이 처방을 분리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과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도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코로나재택치료' '코로나치료제(조제)' 등의 항목을 선택한 뒤 '입금액'란에 표시된 금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독감 처방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방안'으로 10월 1일부터 종료 안내 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안내했다.

B약사도 "대체로 약국이 코로나19나 독감 처방을 오랜만에 받다 보니, 청구 등을 놓고 SNS 등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해 초와 청구나 적용 사항 등이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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