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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층약국-병원 담합 무혐의"...법원서 뒤집힌 이유

  • 정흥준
  • 2022-11-14 20:09:03
  • 재판부 "수사서 담합 확인 안돼도 법 취지는 근원적 방지"
  • "보건소의 수사의뢰는 높은 담합 가능성 인식한 것"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찰이 병원과 층약국의 담합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는 담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이라며 개설 취소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보건소가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법원은 보건소가 병원,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적극 해석했다.

지난 12일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 보도에서 다룬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약 2년 간의 구내약국 논란 과정이 담겼다.

지난 2020년 영등포구의 모 층약국이 개설된 후 보건소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약 두 달만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또 보건소는 서울시에 병원과 피부관리실의 외부인테리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질의를 남겼지만 객관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보건소는 같은 해 12월 ‘피부관리실 공간을 진료 후 처치목적으로 사용하며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고발했다. 이때에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 수사와 서울시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변론 과정에서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에 따라 개설은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사법을 더 적극 해석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 개설 허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보건소)가 경찰에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담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미뤄 볼 때 스스로도 담합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피부관리실, 약국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1건으로 신고된 후 진행됐다. 또한 사건 병원과 피부관리실의 외부 인테리어는 하나의 시설인 것처럼 보이도록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가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분할한 후 병원에 인접한 공간에 피부관리실을 입점시켜 병원과 약국이 바로 인접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원,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사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을 검증,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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