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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겨우 구하는데 매점매석 단속이라니"...약사들 분통

  • 강혜경
  • 2022-11-17 17:24:13
  • "정부, 품절엔 손 놓고 있으면서…겁주기식 행정" 반발
  • 복지부 "감기약 가격 인상 앞두고 내년 3월까지 단속"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약국과 도매상의 감기약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약국가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7일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라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국과 도매상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부족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인후통치료제 등을 시작으로 불거진 대규모 품절 사태에 손 놓고 있던 정부가 단속대상에 약국을 포함하자 약국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품절약 현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공급이 재개됐다고 하더라도 수량 제한 등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가 우려할 만한 매점매석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지역 A약국은 "여전히 대규모 품절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종합감기약부터 해열진통제 등의 품절이 이어지다 보니 읍소해야 겨우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약국 등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국도 "품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이 입고된다고 하더라도 소량이다 보니 쟁일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은 아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역시 '찔끔'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입고되고 있다"며 "품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대책 마련은 없이, 약국에 책임만 묻겠다는 겁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C약국 역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C약국은 "품절 사태에 손 놓고 있던 정부가 과연 끼워팔기 등 사례를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발표 취지는 알지만 최악의 품절 사태와 그에 대한 해소책을 모두 약국에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부터 매점매석을 유인할 수 있다며 "약국, 도매상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 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약국에서는 실거래가 청구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체들이 상한금액을 기존보다 2배 높은 100원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가령 51원에 사입한 사입분을 100원 이상으로 청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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