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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1병 5만원' 대전 약사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

  • 강혜경
  • 2022-11-21 11:54:30
  •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변호인측"반성...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 25회 걸쳐 125만원 편취…환불요청 손님 멱살 잡기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모든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환불을 거부했던 대전 기행약사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오늘(21일) 오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약사(43)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는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손님들이 예상한 가격이 있어 가격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건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고, 약국 개설 등록 전부터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자리에서 A약사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반성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은 A약사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현재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된 점 등을 강조했다.

다음 변론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I약국을 개설했다가 5만원 일괄 판매 및 환불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19일 만인 1월 11일 폐업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A약사의 면허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등을 통해 A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때까지로 국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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