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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소청과의사회 적반하장에 물러서지 않겠다"

  • 정흥준
  • 2022-11-28 11:39:00
  • 모욕죄 고소에 반발 입장문..."모든 회세 성분명처방 집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약사직능 비하에도 모자라, 시약사회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시약사회 입장문을 통해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성분명 처방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서슴지 않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적반하장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 전체에 대한 고소이자 약사직능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약사직능을 모욕하고 능욕한 행태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고소는 의료계 일각의 공공연한 비밀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시발점이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해 보장성과 지속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과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해 모든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사 직능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도발과 압박에 결코 타협하거나 용서하지 않겠다. 회원의 명예를 지켜내고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 우리 약사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투쟁하는 선봉에 시약사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서울시약사회는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성분명 처방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서슴지 않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적반하장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엉터리 복약지도료로 일년에 천문학적인 액수로 헛되이 약사들에게 쓰이고 있다”거나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는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약사직능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단체가 오히려 서울시약사회를 모욕죄로 고소하다니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

이는 약사 전체에 대한 고소이자 약사직능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약사직능을 모욕하고 능욕한 행태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고소가 의료계 일각의 공공연한 추악한 비밀을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시발점이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다.

성분명 처방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하여 보장성과 지속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이미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성분명 처방이라면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상대 직능 비하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인은 국민이며, 전문가로 인정받은 모든 면허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과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며,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해 모든 회세를 집중할 것이다.

약사 직능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도발과 압박에 결코 타협하거나 용서치 않을 것이다. 회원의 명예를 지켜내고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 우리 약사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선봉에 서울시약사회가 있을 것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제37대 서울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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