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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인상 AAP 서류상 반품 폭주…약국·도매 혼란

  • 김지은
  • 2022-11-30 11:51:32
  • 반품·출고일자, 동일 날짜로 보고해야…소분 반품도 주의
  • "보고 오류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안될 수 있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인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약국 대상 유통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12월 1일 AAP 제품 약가인상을 앞두고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려는 약국이 늘고 있다.

약국들의 이 같은 시도는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시도지부, 분회 단위에서 AAP 약가인상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 관련 내용이 공지된 이후다.

약사회는 29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AAP 약가인상 대상 18개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이 2개월 간(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31일) 한시적으로 인정된다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으로 체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이번 서류상 반품 인정 대상에는 낱알 개봉 의약품도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안내하기도 했다.

문제는 ‘약가 인상 전날인 11월 30일 기준으로 약국 재고를 파악해 약국 거래처 별로 재고 확인 요청이나 서류반품을 진행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안내 부분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으면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려는 일부 약국들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약가가 인상되는 AAP 18개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경우의 보고 방법은 비고란에 ZD를 기재한 후, 반품일자와 출고일자는 동일 날짜로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보고 일자는 약가인상 시행일 이후로 해야 한다는 점도 약국에서 주의할 부분이다.

1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되는 만큼, 반품일자를 12월 1일 이후로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소분 의약품(개봉 낱알 의약품)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경우 대표코드를 기재한 후 포장 내 총수량에 ‘0’, 공급수량에는 ‘낱알 수량’을 체크해 보고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고 보고할 경우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지 않아 자칫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어제부터 서류상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해 오늘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낱알 개봉 의약품에 대해서도 서류상 반품이 인정돼 이전보다 도매업체들도 약국도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대로 보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서류상 반품을 시도하는 약국도 이것을 받는 도매업체도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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