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강신국 기자
- 2026-03-24 2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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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가 보건복지부의 복약지도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해 온 필수적 복약지도를 법령으로 재차 규정하려는 것은, 마치 약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졸음 유발 의약품에 대한 지도는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도 상식적으로 인지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개정안 내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약지도서 내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 구조를 무시하고 자율성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인 출신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 약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 및 전면 재검토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와 협의를 통한 현장 중심 정책 수립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우리 약사들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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