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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

  • 이정환 기자
  • 2026-03-10 12:17:21
  • 독거 노인 200만 시대, AI 기반 '스마트 돌봄' 법적 근거 마련
  •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없이 스마트 케어 받도록 최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국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범위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보호조치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노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중인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게 입법 취지다.

1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이미 2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독거노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존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넘어선 심각한 복지 공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안전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기술 복지의 보편적 확산과 안정적인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인력 중심의 전통적 돌봄 모델은 이제 물리적·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을 복지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됨 없이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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