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임원 퇴직금 규정 손질…최대 3배 규정 없앤다
- 이석준 기자
- 2026-03-07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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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급여 10%·최대 3배 지급 구조 폐지
- 연봉 2억·5년 재직 기준 퇴직금 3억→8300만원
- 근로자퇴직급여법 산식 전환…특별공로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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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진양제약이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최대 3배 지급 규정을 삭제한다. 연급여의 10%에 지급 배수를 곱하던 기존 구조를 폐지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방식의 산식으로 전환한다. 연봉 2억원, 재직 5년을 기준으로 보면 퇴직금은 약 3억원에서 8300만원 수준으로 달라진다.
진양제약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원 퇴직금 산정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을 연급여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지급 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급 기준율은 재임 1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배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이 구조를 폐지한다. 앞으로 임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산정한다.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에 있던 재임 1년당 최대 3배 지급 조항은 삭제된다.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이 연봉과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퇴직금 체계로 정리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봉 2억원인 임원이 5년 재직하고 최대 3배 지급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존 규정에서는 약 3억원 수준의 퇴직금이 산정된다. 반면 개정안의 산식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약 83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재임기간 계산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 규정은 재임 기간에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도록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산식 자체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특별공로금 조항은 유지된다.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이 귀책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진양제약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 퇴직금 산정 체계를 법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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