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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옥외광고 고발

  • 강혜경 기자
  • 2026-03-05 11:18:34
  • "국민 오인, 왜곡된 정보 확산 유도…신속한 조사·시정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두근두근 하신가요? 두렵지는 않으세요?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반대 광고가 도를 넘었다며 약사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가 집행한 성분명 처방 관련 옥외광고 내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이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한 성분명 처방 관련 옥외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홍보해 소비자인 국민을 오인하게 하고, 이로 인해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옥외광고로 선정된 작품들의 기획의도를 고려할 때, 성분명 처방에 대한 내용을 과장함으로써 위협적으로 보이게끔 묘사하는 기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약준모 측은 "성분명 처방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의약품(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은 물론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 효과가 동일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위수탁 의약품인 경우도 많다"며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합리적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상당하며,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이번 사안은 해외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인정받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며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사집단의 아집"이라며 "의료계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태수 정책위원장은 "로컬의원에서는 대부분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으며, 오히려 약사들이 오리지널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일한 제조원에서 위탁생산돼 포장만 바꿔 공급되는 이른바 '일란성다둥이' 품목들도 있다"며 "식약처에 대해서도 이런 품목들을 '묶음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끼리는 사후통보 조차 필요없는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준모는 국민건강을 수호, 약사 직능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로, 일반회원 2만3000여명, 후원약사회원 62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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