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루자클라·컬럼비 암질심 통과...급여 등재 청신호
- 정흥준 기자
- 2026-03-04 20:5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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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암질심서 급여기준 설정...넥사바·스티바가 고배
- 아바스틴·타쎄바와 엑스탄디·얼리다 병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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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로슈의 혈액암 치료제 '컬럼비(글로피타맙)'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는 간세포암 치료제로 2차 이상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고배를 마셨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로슈의 컬럼비주는 지난 2024년에도 암질심에서 논의됐지만 급여기준 설정은 실패했던 바 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DLBCL 환자에서 젬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등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은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기준 확대에 청신호가 들어온 약제들도 있다.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타쎄바정(엘로티닙염산염)이 FH 결핍 신세포암(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전립선암 치료 시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요법 반응평가 주기'도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정(소라페닙토실레이트)과 스티바가정(레고라페닙)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넥사바정은 2차 이상으로, 스티바가정은 소라페닙 치료 경험 등을 급여 기준에서 삭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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