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공단 강서지사에 법인 개입 의혹 약국 의견서 전달
- 김지은 기자
- 2026-02-25 18:32: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서구 내 60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임박에 대응
- 입법 촉구·공단 협조 요청·행정 신고도…“삼각 대응 체계 가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서지사(지사장 이은옥)와 간담회를 갖고 강서권에서 논란이 확산 중인 창고형약국의 법인자본 개입,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관련 약국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자금·임대·운영을 기획한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지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형 약국을 거점으로 한 매장 확장 구상과 함께 약국 외 한의원·한방상품·뷰티·건강기능식품 전문매장을 결합하는 복합 운영 계획이 포함된 형태의 수익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해 전대차 계약으로 약국과 연결하고 법인은 매출 연동 임차료를 설계해 약국 수익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방식인 만큼 이는 곧 약사는 명의만 제공하는 형식상 개설자가 되는 것이다.
이어 시약사회는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개설 약사 주 1회 출근, 투자 시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약사를 모집하는 문자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가 면허 제도 위에 세워진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법인 자본이 약사 면허 뒤에 숨어 의약품 유통을 상업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입법 촉구, 공단 협조 요청, 행정 신고를 삼각 축으로 창고형 불법 법인 약국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이 개설 전 단계부터 이를 예의주시하고, 개설 후 부당 청구 감시 등을 강화한다면 불법 운영 사실 입증이 훨씬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은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부장은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지사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동향을 살피고 필요 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전휴선·백영숙 강서구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사 이은옥 지사장, 박성근 보험급여부 부장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3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4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5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6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7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8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9[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자금조달 훈풍과 유상증자 순기능
- 10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