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의사'에 한의계 골머리…식약처에 "처벌해 달라"
- 강혜경 기자
- 2026-02-25 11:3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체 모니터링서 확인된 사례 11건, 처벌·단속 요청
-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의계가 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생성형 AI로 인해 한의사단체가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체 모니터링 실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느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
한의협은 확인된 11건의 사례와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하느이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반드시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3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4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5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6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7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8'엔허투', 폐암서 키트루다와 정면 승부…주요 지표 희비
- 9내수 위탁생산 넘어 직수출로…알피바이오 체질 전환
- 10폐암 치료 지형도 바뀌나…'지데이트로', 반응률 94%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