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의사'에 한의계 골머리…식약처에 "처벌해 달라"
- 강혜경 기자
- 2026-02-25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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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모니터링서 확인된 사례 11건, 처벌·단속 요청
-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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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의계가 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생성형 AI로 인해 한의사단체가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체 모니터링 실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느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
한의협은 확인된 11건의 사례와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하느이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반드시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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