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시밀러 이어 신약 임상 요건도 손질…규제 완화 신호탄
- 차지현 기자
- 2026-02-23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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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JM 기고서 심사 방향성 제시…국내 바이오 개발 전략 변화 촉각
- 개발 비용·기간 단축 기대…"규제 완화 아닌 설계 평가 강화"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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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신약 허가 심사 기준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했다. 두 건의 확증 임상시험을 요구하던 관행을 기본 원칙에서 제외하고 향후 신약 허가 심사에서 한 건의 핵심 임상시험을 기본 요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2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마티 마카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과 파사드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센터장은 18일(현지시각)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공동 기고문을 싣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adequate and well-controlled study)’ 한 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완적 증거(confirmatory evidence)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일 중추(pivotal) 임상이라도 대조군 설정의 적절성, 1차 평가변수의 임상적 의미, 효과 크기(effect size), 통계적 검정력, 무작위 배정과 눈가림 여부, 생물학적 기전의 개연성 등 설계 전반이 충실하다면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통상 두 건 이상의 독립된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작동해왔다. 이는 1960년대 의약품 규제 체계 정비 이후 신약 효과가 우연히 나타난 결과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결과를 두 번 이상 반복 검증하도록 한 데서 비롯된 관행이다. 동일한 결론이 별도의 임상에서 반복 확인돼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구조였던 만큼, 기업들은 대규모 3상을 두 건 이상 수행하는 전략을 전제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을 사실상의 규제 완화로 해석한다. 확증 임상시험이 두 건에서 한 건으로 줄어들 경우 개발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특히 자금 여력이 제한적인 바이오벤처에는 상업화 진입 장벽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FDA에 따르면 단일 확증 임상시험 비용은 약 3000만~1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평균 신약 개발 기간도 7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피험자 수 감소와 시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상당한 개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허가 전략 수립 시 임상 3상 두 건을 전제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수출 협상력 강화와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같은 기조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임상 간소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FDA는 지난해 10월 대부분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 대규모 비교 효능 연구(CES)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밀한 비교 분석 평가(CAA)와 임상약동학(PK) 자료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지침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FDA는 비교 효능 연구가 평균 1~3년이 소요되고 약 24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분자 구조와 기능을 정밀 분석하는 다른 분석 평가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줄이고 정밀한 분석 자료와 PK 데이터를 통해 제품 간 차이를 검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완화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FDA가 강조하는 것은 임상시험 '개수 축소'가 아니라 설계의 과학적 타당성과 통계적 완성도 강화라는 점에서 오히려 심사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입장은 대조군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평가 변수가 타당하지 않거나, 통계 설계가 사후적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2건, 3건의 임상시험이 존재하더라도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단일 중추(확증) 임상이 기본값이 되더라도 설계가 미흡하면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전이 불분명하거나 중간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두 건 이상의 시험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FDA는 종양학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단일 임상시험을 근거로 승인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하나의 중추적 임상과 확증적 증거(confirmatory evidence)를 토대로 허가가 이뤄진 사례가 축적돼 왔다. 이번 기고문에서도 FDA는 단일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을 기본 요건으로 제시했을 뿐, 모든 신약이 자동으로 1건 임상만으로 허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FDA는 필요시 두 건 이상의 확증 임상을 요구할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현재까지 FDA의 공식 보도자료나 세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는 확정된 규정 변경이라기보다는 향후 심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심사 기준은 추후 공식 문서나 승인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R&D) 비용 감소가 곧바로 약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가는 시장 독점 구조, 보험 보장 체계, 약가 협상력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임상시험 축소만으로 단기간 내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고 내용이 향후 공식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바이오업계는 임상 '개수 전략'에서 '설계 경쟁력' 중심으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3상 두 건 확보 자체가 신뢰성의 상징처럼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시험이라도 설계 완성도와 기전적 설득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밀의학 기반 치료제나 명확한 타깃을 가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기전이 불명확하거나 대리평가지표 의존성이 높은 후보물질은 추가 시험 요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임상 2상 단계에서 바이오마커 전략과 통계 설계의 정교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아직 공식 가이드라인 개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제 승인 사례가 어떻게 축적되는지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힐 것"이라면서 "마카리 국장은 기고문에서 시판 후(post-market) 데이터 수집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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