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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 20년 면허 제한…입법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2-20 12:04:37
  • 성범죄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의사면허 3년 제한
  •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사 윤리의식 제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성범죄 의사는 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는 20년 간 의사 자격·면허를 제한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 관련 의사에 대한 환자 진료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20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혜경 의원 발의 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사에 대한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3년 동안 의사 면허를 제한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는 20년 동안 의사 면허를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인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사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 이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의사 결격사유로 법제화했다.

치료감호 선고자,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20년 간 의사 결격사유자로 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하고 있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현행 의료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건수는 평균 160건이다. 이는 변호사 17건, 교수 33건 등 타 직종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 의원은 "의사는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의료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사 자격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일부 의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국민들의 의사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의사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제한해 의사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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