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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대형유통업체 창고형 약국 입점 신중해야"

  • 강혜경 기자
  • 2026-02-13 16:08:10
  • 보건복지부, 광주시, 서구보건소로부터 의견 청취
  • "정부, 제도 보완 필요성 인정…공공 안전의 문제"
  • 구체적인 관리 가능성 등 추가 질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대형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약은 13일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질의했던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관리 가능성 등을 추가 질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구청 등의 회신을 종합해 보면 ▲현행 약사법상 대형 유통시설 내 대량 진열·자유선택 판매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별도의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약사회는 "이는 정부 스스로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량 진열·자유 선택 구조에서 중복 구매 통제가 불가능하고, 고령자·청소년 등 약물 오남용 취약계층에 대한 상호작용 확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복약지도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부작용 발생시 책임 및 보고 체계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고형 약국에 대해 일반 약국과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공공 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

창고형 약국을 추진중인 대형유통시설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논의 중인데, 왜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선도하려 하느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법·제도 보완이 논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는 창고형 약국 입점을 선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영업 형태의 문제가 아닌 지역 보건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약사회는 롯데쇼핑 본사 측에 재차 간담회를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광주 상무 롯데마트 맥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본사 의사결정 책임자와 공식 간담회를 개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대립이 아닌 합리적 논의를 원한다"며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약국 개설이 추진될 경우 정책적·사회적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직역 갈등이 아닌 공공 안전의 문제"라며 "약사회는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관리 가능성 등을 추가 질의하고, 정치권과도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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