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은 문제, 반대"
- 김지은
- 2025-08-06 09:23: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6일 성명을 내어 “현재 부산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고,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며 독립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게 의약분업의 핵심”이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환자보다 병원 이익이 먼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현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계명대병원 등 여러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동아대병원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병원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유치한 것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 안전장치를 붕괴시키는 일이며 의료를 돈의 논리로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동아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행정 당국은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건물 내 약국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의료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4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5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6"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7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9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10급여기준 일반원칙 '제형'에도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