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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창고형약국 저가공세 차단...표준소매가 도입 논의 '솔솔'

  • 강신국 기자
  • 2026-02-09 20:43:1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형적약국 확산으로 박리다매가 현실화되자, 표준소매가 제도 부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현행 판매자 가격 표시제 대신 표준소매가 제도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7일 도약사회관에서 2026년 제1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기형적 약국 확산과 한약사 현안 대응, 2026년도 지부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형적 약국과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과 국회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고, 분회장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회장들은 경기도 내 기형적 약국 개설(예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난해 말 지부에서 실시한 회원 대상 ‘기형적 약국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소매가 제도 부활(정찰제 도입) ▲제약사 수익구조 개선(할증제 개편)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표소가로 돌아가면 난매 처벌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저가 공세에 나선 창고형약국들은 판매가격을 통한 환자 유치 행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또한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교차 고용 금지’ 법안의 의의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와 약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21일 개최되는 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기형적 약국 및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제덕 회장은 "지금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회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과 한약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대한약사회, 분회와의 결집된 연대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기형적 약국 확산과 한약사 문제로 인한 회원들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신속한 법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정책적 대응을 병행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중장기적인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단기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 ▲2026년도 주요 행사 일정 수립 등 주요 회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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