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0 04:46:58 기준
  • 콜린알포
  • 삼아제
  • 펜타닐
  • 특허
  • 글리아티린
  • 원료의약품
  • 일동제약
  • 제약바이오
  • 대웅바이오
  • 오츠카
판피린타임

코스닥 퇴출 시계 임박…바이오·헬스기업 20곳 '빨간불'

  • 차지현 기자
  • 2026-02-06 06:00:57
  • 상폐 심사 전담 조직 신설·개선기간 축소, 바이오사 상장 유지 부담↑
  • 부실기업 퇴출 유도해 생태계 복원 기대…"연구개발 투자 위축" 우려도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면서 바이오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상장폐지 심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되고 상장 유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퇴출 심사 대상에 오르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20곳이 상장폐지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달 중 상장관리부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해 관련 팀을 부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치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은 활발했지만 실적과 사업 성과가 부진한 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잔존하며 지수가 장기간 정체되고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장 문턱은 낮추되 퇴출은 쉽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제도화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초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는 개선안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15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순차 상향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도 축소한다. 이로써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최대 개선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퇴출 기업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고 상장폐지 심사 중 정보 공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에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 부실기업의 추가 정리 방안을 포함했다. 당국은 기술력으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 이후 5년 이내에 주력 사업이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한 뒤 본래의 기술 개발과 무관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껍데기 상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제도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바이오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하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달 엔케이맥스와 카이노스메드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두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두 회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아이큐어, 메디콕스, 올리패스, 에스엘에스바이오, 더테크놀로지, 세종메디칼 등 다수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실질심사를 받았고 현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도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을 하회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는 20곳에 달한다.

대성미생물, 더테크놀로지, 동성제약, 롤링스톤, 멕아이씨에스, 바이오인프라, 비스토스, 세니젠, 세종메디칼, 셀레믹스, 셀레스트라, 엑셀세라퓨틱스, 올리패스, 우진비앤지, 유틸렉스, 조아제약, 피씨엘, 피플바이오, 플라즈맵, 한국유니온제약 등이 해당한다.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곳은 더테크놀로지로 시가총액이 47억원에 그쳤다. 이어 세니젠(133억원), 올리패스(134억원), 셀레스트라(136억원), 피씨엘(168억원) 등도 시가총액 200억원을 밑돌고 있다.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에도 다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포진해 있다. 이들 기업은 당장 상장폐지 대상은 아니지만, 상장 유지 요건 강화가 본격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플라즈맵(208억원), 한국유니온제약(216억원), 바이오인프라(227억원), 우진비앤지(232억원), 피플바이오(242억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유틸렉스(252억원), 엑셀세라퓨틱스(254억원), 동성제약(259억원), 비스토스(264억원), 세종메디칼(271억원), 조아제약(279억원), 대성미생물(284억원), 롤링스톤(291억원), 셀레믹스(292억원), 멕아이씨에스(298억원) 등도 모두 시가총액 300억원을 하회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상장 이후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투자 환경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가 연구개발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마저 상장 유지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단기 주가 흐름이나 일시적인 사업 지연만으로 상장 유지 부담이 확대되면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