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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대국민 집중 홍보

  • 강혜경 기자
  • 2026-02-04 12:07:46
  • 4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앞두고 포스터 게시 등 준비
  • "처방전·약 봉투 '졸음유발, 운전금지, 운전주의' 확인하세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오는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는 복약지도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졸음·어지러움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복약지도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를 게시하고, 약 봉투 배부시 관련 안내지를 동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필기 회장은 "약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가 예방의 핵심"이라며 "광명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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