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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부활 움직임에 한의계 발칵 "3만 한의사 있는데"

  • 강혜경 기자
  • 2026-01-30 15:35:39
  • 한의협 "1962년 폐지…비의료인단체 제도 부활 심각한 우려"
  • "한의사들, 침·구·추나·한방물리치료·약침 등 술기로 건강 돌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비의료인단체를 중심으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나섰다.

침구사 제도는 일제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말살을 목적으로 한의사 제도를 없애고 일제식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 제도를 강제로 이식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로, 해방 이후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한의사 제도가 부활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계는 한의약 전문가인 3만 한의사들이 침과 구(뜸), 추나, 한방물리치료, 약침 등 다양한 술기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일제 강점기였던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포된 의생규칙에 의해 당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 의생신분으로 격하됐으며 이듬해인 1914년 일제가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을 통해 자국인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 제도로 이식시켜 침술, 구술 영업자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한 것이 침구사 제도의 시작"이라며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며, 태생적으로 식민지 시기 한의학 말살과 일제식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규정했다.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다는 것.

현재 생존해 있는 침구사는 2명에 불과하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인 침구학 교육 및 임상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이 이른다는 것.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경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고,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학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고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어 총 4700시간 이상의 교육과 임상훈련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침과 뜸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 6년간 한의과 대학에서 전문 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과 뜸은 마땅히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한의사의 침과 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가 더 이상 재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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