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강혜경 기자
- 2025-12-22 15:05: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임넷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임신중단 약물 허가나서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모임넷은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으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즉각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식약처가 4년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심사를 보류해 왔으며 정부 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
이미 지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방관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허가만으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고,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3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4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5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6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7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8"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9'엔허투', 폐암서 키트루다와 정면 승부…주요 지표 희비
- 10내수 위탁생산 넘어 직수출로…알피바이오 체질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