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문구누락' 창고형 약국에 공정위 시정명령
- 강혜경 기자
- 2025-12-08 16:46: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진 시정 요청…주의 촉구
- 광주시약 "뒷광고 관행 제동…투명성 향상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SNS 체험단을 모집해 협찬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창고형 약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지역 내 메가스토어약국이 광고, 협찬 문구 등을 누락한 데 대해 공정위가 해당 약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정거래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메가스토어약국)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민원인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
시약사회는 "체험단 후기에 '광고' 표기가 빠져 있는 부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한 문제를 지적, 12월 4일부로 답변을 회신받았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 내에서 우려가 제기돼 온 기형적 약국의 '뒷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약국 광고의 투명성과 신뢰도 역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2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3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4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6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7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8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