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정부 지원 5년 연장안은 국가 의무 저버린 행위"
- 이탁순
- 2022-12-28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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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야당 합의안에 성명…"항구적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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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약 32조원을 과소 지원했다"며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면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마치 땜빵식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국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는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폭거이자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올바른 입법 의무를 해태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명확한 법 조문 정비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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