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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뇌전증 완치' 광고한 한의사 고발

  • 정흥준
  • 2023-01-06 10:17:42
  • 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뇌전증 완치를 광고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임 회장은 5일 강남구경찰서에 해당 한의원이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는 등 기만광고로 부당 수익을 얻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회장은 “이 한의사는 한의원 이름부터 소아전문 치료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수십 년 전부터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돈을 갈취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환자 보호자를 겁박하고 기만하고 치료 효과가 없는 중세시대의 치료 수단을 동원해 돈벌이는 하고 있는 걸 국가와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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