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사 동물약 조제권 인정... 약국 3곳 불기소
- 김지은
- 2023-01-09 18:1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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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사경이 검찰 송치...검찰 "혐의 없음" 종결
- 약사회 "소분 조제에 따른 개봉 판매 문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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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병구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1년 경기도특사경이 수사를 진행, 검찰에 송치한 동물약국 3곳이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국의 동물약 직접 조제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2021년 9월 말부터 11월까지 도내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등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은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 조제 행위를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도내 동물약국 3곳을 입건,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이들 약국의 위반 근거로 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의3(동물의약품의 개봉판매)를 제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약국에서 동물약을 소분 조제해 판매한 것이 곧 의약품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합동으로 특사경 측에 약사의 동물약 직접 조제는 합법 행위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1년 넘게 수사는 계속됐고, 결국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관련 약국 3곳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약국이 동물약 직접 조제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데 대해 혐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강병구 이사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약사의 동물약 직접 조제는 문제가 없음이 재확인됐다”며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서는 의약품 개봉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데 약사회는 약사의 조제 행위에서 벌어진 개봉이었다고 주장,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번 검찰 결정에 약사의 동물약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지자체 동물약품 점검 시 이번 결정이 반영돼야 한다. 약국의 동물약 조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동물약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만큼, 약사의 동물약 직접 조제권에 대한 약사법령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이전 임의조제 근거가 됐던 대한약전 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의해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인체용의약품만 삭제되고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만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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