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된다…병원·약국은 제외
- 이정환
- 2023-01-20 09:3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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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의무서 권고로 완화…설 연휴 이후부터
-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지·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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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버스, 지하철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는 셈이다.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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