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8시간 약국 근무자, 유급휴가 며칠 줘야할까?
- 정흥준
- 2023-02-06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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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노무사,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주의 안내
- 유급휴가 근무시간 비례 부여...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지급
- 근로계약서 누락하면 벌금형 아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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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통상근로자와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어 신경을 써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약국에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약국도 해당된다.
최근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안내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통상 근로자가 벌금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노무사는 “벌금형은 형사 처벌로 전과에 해당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할 수 있고, 금액이 부과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건당 21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도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 근로자와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연차유급휴가 또한 비례해 제공돼야 한다. 다만 보통은 일 단위로 산출되는 데 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시간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주 18시간 근무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은 18시간/40시간(통상 주 근로시간)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하면 된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장한다면 주휴수당은 3만6000원이다.
연차유급휴가는 18시간/40시간에 15일과 8시간을 곱하면 된다. 즉 주 18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는 54시간이 된다.
또한 약국장은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경력이나 업무를 맡는 통상 근로자와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차별을 둬선 안된다.
김 노무사는 “근로시간을 제외한 경력이나 담당 업무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란 이유로 상여금, 성과급 등에 차별을 해선 안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로 차별시정을 신청해 소급청구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단시간 근로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아직 아르바이트라고 지칭되며 노무관리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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