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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영업사원 일탈 막고, 온라인판매 고발"...약사 신고로 자정

  • 정흥준
  • 2023-02-08 17:05:31
  • 서울시약 약국위, 1년간 약국 외 약 판매행위 점검
  • 중고·직구 사이트 신고...불량약·유사포장은 제약사 개선 요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의 신고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중고·직구 사이트들이 차단됐다. 또 일반약을 약국 외 판매하는 모 제약사 영업사원의 일탈도 막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약국 조제 실수의 원인이 되는 의약품 유사 포장을 제약사 요청해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작년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관련 이슈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온라인 약 판매 사이트 신고 ▲불량약 근절 ▲약국 외 약 판매 조치 등불법행위 점검 사업을 진행했다.

1년 동안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으로 총 20품목이 접수됐다. 포장디자인 19건, PTP포장 개선이 1건이었다. 시약사회는 이 중 11개 품목 업체로부터 개선을 완료했거나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다.

또 온라인 중고 직거래, 해외직구, SNS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11곳을 적발해 식약처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미 5곳은 차단됐고 나머지는 차단 진행 중이다.

신성주 약국 담당 부회장은 “회원 약사 제보를 받으면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식약처에 신고 조치를 했다. 현재로선 식약처의 즉시 조치가 아니라 방통위를 통한 차단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더 모니터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불량약 접수 사례도 106건이었다. 국내사가 80곳, 외자사가 26곳이었는데 이중 86건은 교품 조치됐다. 시약사회는 회원 접수된 불량약 근거 자료를 제약사에 전달하고 교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했다.

또 국내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신 부회장은 “제보자가 개인정보 이유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영업사원이 누구인지 알아내거나, 판매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다만 제보가 있던 제약사 책임자가 약사회에 찾아왔었고, 지점장과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약국가에 되풀이되는 불법 행위 근절과 함께 개선 필요 사항들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작년엔 배달전문약국 등의 이슈에 집중하면서 다소 소홀한 감도 있었다. 올해는 약국이 필요로 하는 개선점들과 약국 외 판매 같은 불법행위 근절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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