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처방전 보존기한 2년
- 데일리팜
- 1999-05-10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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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는 의료기관내 처방전의 보존기한을 약국과 같은 2년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기관 약사인력 및 처방전 보존기한 개정요구'의견서에서 처방전 보존기한과 관련, 장기적 투약등에 의한 부작용등도 2년내에 나타나므로 처방전 보존기한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각종 보건의료인력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현실적 여건과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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